상단영역

본문영역

채계순·민주당, "특별당비는 선관위 질의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음 확인"

공천과는 무관하며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9 17:3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지난 18일 김소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채계순 의원 제공)
지난 18일 김소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채계순 의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민주당 채계순 의원이 자신을 지칭한 김소연 의원의 SNS 글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채계순 시의원은 지난 16일 김소연 시의원이 SNS에 링크한 '대전시의원 인사 개입 논란'글은 자신을 지칭한 글이라며 김 의원에게 글 삭제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입장표명에 나선 채 의원은 SNS에 올린 김 의원의 글 마지막에 "특별당비는 불법이지요?"→"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로 글을 수정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글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채 의원이 납입한 특별당비 1500만원이 합법이냐는 의혹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당에서 정한 특별당비 3500만원을 보여주며 "채 의원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고 채 의원은 "1500만원으로 깎았다"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 비례대표인 자신을 포함해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불러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전달·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당비는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중앙선관위의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남편의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인사개입 의혹도 반박하며 나섰다.

김 의원의 SNS 글을 지적한 채 의원은 "남편의 보건소장 임용에 자신이 개입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남편은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청탁이나 인사개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도 보건소장과 지방의료원장 등을 역임한 남편의 명예에도 상처를 준 것"이라며 "김 의원은 본인(채계순)에 대해 올린 SNS글을 삭제하고 3일 내로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도 시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납입 논란에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면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으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천 대가성 의혹 제기에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에 공지됐고 선관위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 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납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특별당비 반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당에 귀속된 특별당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당비 액수의 적정성과 금액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에 드는 실비 성격의 자금"이라는 설명과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후보가 확정된 이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다"며 "이를 후보자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설명과 후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후보자들이 낸 특별당비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며 "당헌·당규상 당비 납입금액 등에 대해서 외부공개는 제한돼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