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총장은 직선제 학칙개정을 놓고 대학본부와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선제 개정을 요구한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받아 다음 달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학칙개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대는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수회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대학본부는 고등교육법을 들어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오 총장은 "총장선출 학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대학평의회 심의 없는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위반으로 절차상 하자(위법)가 있다는 공통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교수회를 비롯한 직원, 조교, 학생의 직능단체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TF은 지난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여 간의 협의노력을 해왔으나 지난 7일 4차 회의에서 돌연 교수회장이 대학평의회 구성비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추진과정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본부의 입장에 맞서 교수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교수회장은 애초에 4차 TF 회의에서 3개 단체 공동의견을 교수회에 적극 설득할 것에 동의한 것이지 최종 합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며 "교수회는 어떤 경우라도 총장직선제 학칙개정 완료 및 공표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지난 5월 29일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직선제 학칙개정에 대한 구성원간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는 만큼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