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이미 모든 설계문서를 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서명하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이에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 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과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 의원 13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