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실 시공 의혹과 관급자재 불법 유출 논란도 겪고 있다.
덕산중·고와 충남과학교육원 신축 공사 노동자들로 이뤄진 '피해자 비대위'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산하기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과 부실 공사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신들이 근무한 하도급업체가 고의 부도를 내면서 임금 등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불법 매매가 이뤄졌고 부실 시공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임금 체불의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계약 사항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개입 여지가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해결을 위한 중재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소개했다.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선 감사 결과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품질과 공사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관급자재 불법 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로, 자재를 빼돌린 업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공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하기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해결 과정에도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