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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 ·주택 사무이관 준비 ‘착착’

1월부터 예정지(신도시) 업무 시에서 담당... 건축조례 개정, 건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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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2 14: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추진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추진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 내년 건축 ·주택 사무이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추진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읍·면 지역은 세종시가 담당했었다.

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사무이관 TF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해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 의회에 제출했다. 법정위원회도 정비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 11개 분야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해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사무 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내년 초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해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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