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관리도 기존 유지·보존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동일 충남도의회 의원(공주1)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저출산과 도시 인구 쏠림 등으로 지역 내 폐교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대비해 폐교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 폐교 재산은 모두 273개로 이 가운데 223개는 매각·자체 활용 등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다. 남은 50개는 관리 상태다.
그러나 사회 구조 변화로 폐교 재산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폐교 재산을 활용한 가치 향상과 지역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조례 통과 시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지자체·지역주민과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8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