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치료감호소 과도한 강박 관행”

국가인권위 “넉달간 손·발·가슴 동시 강박 204건” 개선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6 15:5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도 해당기관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와 B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