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도 해당기관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와 B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