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 개발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지역 개발 기금의 경우, 금리와 지역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중기 재정 계획에서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시·군에서 급격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면제 기한 설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도 "채권 매입에 관해서는 매입 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기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의 경우 "면제 기한은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해 2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공휘 위원(천안4)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술하다"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의무 면제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