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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TV 토론회서 “특정인이 음해” 발언… 한범덕 청주시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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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9: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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