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