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8 13:1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공교육 혁신 사업을 비롯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 활동 활성화와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마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도 할 수 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위원회 설치를 통해 발전 방향과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4일 제308회 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