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공교육 혁신 사업을 비롯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 활동 활성화와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마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도 할 수 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위원회 설치를 통해 발전 방향과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4일 제308회 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