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급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관련부품을 제조·재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20마력)을 운영했다.
B사업장은 차량표면의 페인트나 오염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400㎥/min, 300㎥/min) 2대를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또한 C사업장은 도장 작업 중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도장부스(87㎥)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승용차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