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본인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본인에게 A씨의 금품요구 이야기를 할 당시인 4월 11일에는 이미 A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이 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11월 16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4월 19일 B의원이 말한 '살아남아라'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A씨에게 B의원이 돈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김 의원은 B의원이 A씨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4월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박의원은 김소연 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김 의원은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나 김 의원 자신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예외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왜 그 당시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의원은 "김 의원이 일관성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그는 선거 기간 중에 언론 아니면 선관위에 이러한 A씨와 B후보 간의 금품수수와 요구 여부를 보고·신고했어야 한다"며 "김 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