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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 발의 예정

지난 29일 3차 간담회 통해 입법 추진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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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2 14:3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이 블록체인 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 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 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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