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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2 18:4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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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조합원)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위탁선거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강연 내용이 잘 전파되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돈 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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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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