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낡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이다.
사업 대상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및 정화조, 축대벽 등 노후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업은 지붕 설치, 하수관 보수, 배수로 정비, 단지 내 포장, CCTV 설치 등 23개 단지 1759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