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보은경찰서, 산림휴양복지실현 업무협약 체결

경찰가족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이용시 이용료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5 13:2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보은경찰서와 상호발전과 산림휴양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경자 보은경찰서장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과 경찰서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산림휴양시설 이용 저변 확대를 통해 산림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군은 군에서 운영중인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에 대해 보은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청 소속직원들이 이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정상혁 군수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우리군 산림휴양복지 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와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경찰 가족들이 찾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