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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특별단속

이달부터 1월까지 쾌적한 거리조성 및 시민안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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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6 13: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특별단속 현수막 모습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특별단속 현수막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부착·살포 행위를 이달부터 1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명함형 전단은 단속 취약시간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살포가 이뤄지고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처벌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북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기간 동안 주 2회 장소를 옮겨가며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수거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부착·살포 행위 적발 시 인적사항을 요구해 배포 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시단속을 통해 명함형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살포행위가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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