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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1 12:4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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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며 지방세·세외수입 및 경찰공무원 15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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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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