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인증제 선정에 따라 금한주 제천부시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행안부는 인증제에 신청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단모델 지표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에 의거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펼친 뒤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전국 15개 자치단체를 최종 결정했다.
제천시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시민공모,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현장 규제 발굴에 노력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폐자원 재활용 시멘트공장 연료화 등의 정책 실시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 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된 15개 자치단체는 2019년 3월 중 인증패와 기관표창을 받게 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