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다중이용선박에서의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5톤 미만의 선박은 법률 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됐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시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