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계여성평화그룹·세계여성평화인권 위‘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의날 70주년… 성범죄·강제개종 여성인권 대책 마련 호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3 16: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인권사각지대여성인권회복촉구기자회견 이서연 위원장
인권사각지대여성인권회복촉구기자회견 이서연 위원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성추행, 감금, 폭행,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비롯해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함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IWPG 윤현숙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인권에 있어 많은 부분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이 반인권 범죄인 강제개종과 교회 내 만연한 그루밍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개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사,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유린 실태 영상 상영, 세계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촉구문 발표, 세계여성인권회복 캠페인 활동 영상 상영, 질의 응답,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인권단체 대표들은 정치적 종교 위장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체와 故 구지인 양 분향소 관련 고소에 대한 사죄, 강제개종 목회자 법적 처벌,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성폭력 목회자 법적 처벌 및 징계, 성폭력 피해 신도에 대한 사죄 등 6가지 사안을 강력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선포됐다. 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 이서연 위원장은 “인권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여성 인권유린과 여성인권 묵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법자인 종교지도자를 추방시켜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부패한 한기총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장 종교 단체임을 알고 성범죄·강제개종 목회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