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가입 잘 살펴보고 하세요”

일반분양아파트와 다른 점 등 구 홈페이지 참조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6 14:5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최근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심이 있거나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유성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절차, 가입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조합을 설립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토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조합 규약, 토지확보계획, 자금확보 및 관리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