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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6 17:07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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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비상임직으로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김학수 교수는 “25년에 걸친 기업에서의 노사관계업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고용관계 분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으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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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병 기자
shp20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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