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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60억 부과

12월1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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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7 11:2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9241건에 대해 60억60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3.9%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 신청한 납세자의 비율이 15.8% 가까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며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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