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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9 17:2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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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조례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익적 시민 활동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시민단체 간 협력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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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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