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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13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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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노후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라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 지원금으로 세대 당 5000만원의 융자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의 저리로 지원하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동수가 10동 증가했다.
농어촌 노후 주택 개량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역의 노후주택이 정비돼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민의 정주의욕이 증대와 귀농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배승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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