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인 김재종 군수와 이혜진 교육장 및 관계위원 등이 참석, 옥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협의했다.
협의내용은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현재 일반용 3단계로 부과되고 있는 교육용 수도요금 단계를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단계의 하향조정으로 일선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향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여건개선·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및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혜진 교육장은 이 자리에서 “옥천군과 교육지원청이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