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1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177개 업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했다.
이 후 서면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과점주주(주식발행법인 주식 소유지분이 50%초과인 경우)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세목으로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면조사를 위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