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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이륜차 운행 못 한다

중도매인 업무정지 최대 1개월까지...외부인은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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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2 12:5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새해부터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인근식당, 배달업체 등)도 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

중도매인의 경우 1차 적발 경고, 2차 업무정비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이며 외부인은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법인·중도매인조합에서는 매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판매장·경매장 등) 환경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전기삼륜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휘발유 이륜차 운행 금지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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