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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8.5% 상승

연간 6만3000원·6만8400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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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3 13:4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목욕권 사진(사진제공=아산시)
목욕권 사진(사진제공=아산시)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는 2019년 상반기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미용권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7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목욕권 및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019년부터 어르신들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액을 연간 6만8400원(8.5%P 상승)으로 확대하여 업소별 특성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미용권으로 분리하고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인상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아산시 거주 어르신들은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미용권 수령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수령도 가능하다.

또, 아산시는 어르신들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직원과 함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어르신 목욕권은 상반기 6매(연 12매) 지급되고 아산시 소재 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 이·미용권은 상반기 3매(연 6매) 지급되고 아산시 소재 미용실, 이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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