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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안전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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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7 13:1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

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를 바로 알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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