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 지급을 통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본예산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 시는 올해부터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현재 제천시는 910여 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이고 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