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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전 공주시장, 징역 1년 6월·추징금 50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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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3 18:5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11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11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 1심 선고공판은 1월 25일 오후 4시 20분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일명‘건배사’사건으로 기소된 전 부시장 P씨와 사무관 O씨에게는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재판에는 정치자금을 공여한 당사자로,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 I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I씨는 증인 신문에서“2013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2억 원을 요구받았다”며“그 중 5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오 전 시장과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법원 측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서울시 사당역에서 트렁크 속 봉투를 꺼내(오 전 시장에게) 바로 전달했다”며“오 전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3000만원이 전부”라며“당시에는 오 전 시장이 정치활동 여부를 결정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공주시장 후보 신분으로 공주시청 토목과 친목모임인 일명‘공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며“자중했어야 하는데 분위기에 편승해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배사’사건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P 전 부시장 측은“불법 선거 운동이라는‘목적의사’가 없는 우발적 접대성 멘트였으므로 신중하게 봐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사적 친목모임에서 이루어진 건배사를 공무원의 직위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경우 또 다른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토회’자리에서 오 전 시장의 업적에 관한 퀴즈를 맞힌 직원에게 대리비를 주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O사무관 측은 “대리비는 오 전 시장이 방문하기 전 이미 총무가 술을 마신 직원들에게 대리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며“당시에는 오 시장이 참석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성격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았던 모든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1월 25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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