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남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남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와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과 운영 지원 내용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있지만,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충남에서 최초로 탄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 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 시책 발굴과 제안, 다양한 정책 자문을 통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