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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집행유예 이상 판결받으면 자동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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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4 19:0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해당공무원을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국장으로 승진시켰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4년 홍성군청 재직시절, 건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도시 진입 도로와 교차하는 부지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2억 원에 매입했다.

이 사실은 지난 해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의뢰하였고 검찰은 이같은 비위 혐의자 5명 중 2명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기소된 국장 등 2명을 오늘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남궁 부지사는 “도 고위공직자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승진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인사 당시 이런 사실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A씨를 국장으로 승진 인사했다”며 “그러나 지난 9일자로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해제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A국장의 현 직위가 개발관련 부서인 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판결 중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자동 면직되고 벌과금 정도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위 해제된 이들 2명에 대한 판결은 6~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종료시까지 3개월까지는 40%, 그 이상이면 20%까지 급여가 줄게 된다.

A국장의 직위해제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국장은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이 직무대리 역할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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