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남교육청 학교석면교체 부실방지안 제시,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20 15: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석면교체사업의 부실공사방지 대안을 제시해 그 성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점검반에 공사중단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통해 소관업무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관할 초충고의 석면교체사업 완료율은 40%에 달한다. 지난 2012년 공사시작이래 7년만의 성과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60억원을 들여 지역 모든 학교의 석면 내장재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일부 사업 현장에서 부실공사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점검반의 공사중단부여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추후 재발방지의위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 겨울방학동안 사업 대상인 93개 학교에 모니터단을 투입하고 있다.

학교장과 석면 관리인 그리고 학부모와 환경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모니터단은 공사 현장서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른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작업매뉴얼 준수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학교장,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하에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과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석면철거공사의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석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매뉴얼에 따른 원활한 철거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해체 과정의 안정성 여부와 후속 보완조치가 선결과제이다. 석면철거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인 것이다.

공사 후 처리 과정, 학교진입 공사차량 안전문제, 작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이면에는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전국에 전문성을 확보한 A등급 이상의 철거전문업체가 14.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석면제거공사의 안정성 유무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시공업체의 등급 확인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반규정에 따른 석면제거는 필수과제이다.

대전시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겨울방학을 활용한 점검반 권한강화 등 특별대책도 이를 의식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효율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일단은 도교육청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시각이 기대되고 있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언급한 일부학교의 부실시공을 거울삼아 이번겨울 석면철거 특별대책에 돌발사안은 없는지, 그 이행과정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또 다시 미비점이 돌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키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대안에 점검반의 권한강화와 책임감이 확대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대안이 실효를 거둘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