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 빅데이터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대전의 경우 17.6%로 전년대비 2.1%P 하락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0.3%로 2017년(22.7%)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2.4%P 하락하면서 2011년, 2012년 2.8%P 하락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또는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과 충남북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세종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16.2%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18.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낮아졌다.
충남의 경우도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었으나 충청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20.0%로 20%까지 떨어졌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22.3%로 하락했다.
충북 역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0.1%로 떨어졌으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18.3%로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대비 월세가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