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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농가 ‘민심 달래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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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23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예산군은 연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심달래기’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우선 예산지역 상당부분이 가축이동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시기(체중 110kg)를 넘긴 축산농가들이 가축들의 과체중을 걱정해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앞으로 수매시 모든 수량을 보상할 계획이라는 충남도의 수매방침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매몰 범위 조정 내용도 홍보한다.

살처분·매몰 범위 조정 내용을 보면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살처분 된다. 나머지 가축은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돼지의 경우는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에 대한 조치가 차별화된다. 종돈장은 모든 돼지에 예방접종을 했지만 양돈장은 모돈만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이다.

종돈장의 경우 종돈이나 후보 모돈이 감염되면 해당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살처분하고, 비육돈이 감염되면 그 돈방의 돼지 전부를 살처분한다. 양돈장의 경우는 모돈이 감염되면 그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살처분하고 비육돈이 감염되면 그 농장의 돼지 전부를 살처분키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종식을 위한 군민협조사항을 소식지, 전광판,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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