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25일자로 최종 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최고 가격은 동구 용운동 철근구조물 다가구주택으로 9억6400만원, 최적 가격은 중구 은행동 목조단독주택으로 1170만원, 세종시의 최고 가격은 금남면 용포리 철근구조물 다가구주택으로 8억5500만원 최적 가격은 전의면 양곡리 목조단독주택으로 1300만원 이었다.
또 충남의 최고 가격은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철근구조물 다가구주택으로 10억 원 최적 가격은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블록 구조물 단독주택으로 337만원 충북의 최고 가격은 청주 우암동 철근구조물 다가구주택으로 7억1800만원 최적 가격은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목조단독주택으로 259만원 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오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상승했다. 충청권 변동률은 대전 3.87, 세종 7.62, 충남 1.82, 충북 3.25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