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려는 가운데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민원 창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이 지역상담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소 임차료 등으로 오는 2020년까지 약 20억원을 사용할 예정인데,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상담소는 천안 3개소와 아산 2개소를 포함해 지역 15개 시·군에 모두 18곳이 꾸려질 예정이다.
상담소의 주 역할은 전문 상담사가 생활 불편, 현안, 의견 제시 등 각종 건의 사항을 도민들로부터 접수하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 또는 퇴직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을 상담사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
접수 내용은 의회사무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역할을 이미 자치단체가 자체 창구 또는 대의 정치를 펼치는 국회의원 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콜센터와 민원실 등 공식 창구부터 통장 또는 반장처럼 가까운 데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주는 기능이 존재한다.
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가장 큰 활동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집행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기가 이미 다양하고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 상담소 운영에 2020년부터 매해 약 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는 사무실 보증금 등을 포함해 약 7억7000만원이 들어간다.
예산을 차치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담소 1곳당 상담사 1명씩 모두 18명이 상담을 맡는데, 이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알려졌다.
기존 민원 창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상담 시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