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첫째 아이부터 교복 및 학자금 지원에 이어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제천시 보건소(소장 조종휘)는 관내 전체 산모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산후도우미 국비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산모까지만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제천시 임신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국비 지원이 없는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관내의 전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제천시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 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 보건소(043-641-3204, 3203)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로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