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 계당과 계정(報恩 溪堂과 溪庭)' 충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2.06 17:2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보은 계당과 계정(報恩 溪堂과 溪庭)’이 충북도 문화재 자료 9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최근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해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에 있는 계당과 계정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충북도 문화재위원회는 “계당(溪堂)은 금적산(金積山) 자락에 위치하고 최흥림(崔興霖)이 을사사화를 피하여 이주한 뒤 조식(曺植), 성운(成運) 등과 교류하였으며 주변의 인재들을 모아 교육을 시킨 장소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계정(溪庭)은 금적산 정상부로부터 흐르는 계곡의 긴 폭포에 놓인 바위와 괴석으로 형성된 자연정원으로 경치가 수려하고 계당 앞마당에는 바위를 파내어 만든 수로로 계곡수를 끌어들여 활용하는 등 충북지역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유교 문화재의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보은군청 홍영의 문화재팀장은 “‘보은 계당과 계정(報恩 溪堂과 溪庭)’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됨으로써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을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인 최혁재 고가, 최재한 고가, 최동근 고가가 있어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마을로써 명성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월 김영조(보은읍 대야리)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받은데 이어 보은 계당과 계정이 충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