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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5 20:1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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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급여 제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자해행위, 제3자에 의한 부상,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상병발생경위를 확인 후 급여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회신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함께 관내 병‧의원협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아 갈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중부지사(042-530-70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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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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