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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가… 3년간 법정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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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7 19:02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공방이 금산군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은 업체측이 지난 2014년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금산군에서는 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산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2차병원균 감염과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오염심각성 등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들어 2016년 11월 입안제안 불수용 통보했다.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공익·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적·합리적 이유제시가 부족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군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1심 패소사유에 대한 분석과,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 행정소송을 진행해 2018년 10월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업체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결정으로 금산군은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이자 쾌거”라며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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