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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안됩니다!"

지난 23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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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4 16: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지난 23일 새벽 대전 중구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3일 새벽 대전 중구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대형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단속활동으로 주택가 주차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구는 교통과 직원 5명을 2개조로 나눠 지난 23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태평동 유등천변, 서남부터미널 인근, 문화2동 철로변 도로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심야 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이처럼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지난해 41회의 야간 대형 사업용 자동차 주차 계도 및 단속활동으로 333대를 계도하고, 185대를 단속하는 실적을 냈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주께서는 적법한 장소 주차를 당부하고,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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