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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민간특례사업 탄력 받을까

지난 22일 도계위 심의 진행, 용적률 228%·층수 29층 제한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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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5 16:4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대전지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열린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

도계위는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낮추는 조건을 적용해 용적률 228%, 층수는 29층으로 제한했다.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협약체결·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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