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이 다음달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간 일상생활 속 악성폭력행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중교통운전자·응급실의료진 폭행 ▲생계침해형 갈취 ▲대학 선·후배 간 폭행 ▲체육계 지도자·선수 간 가혹행위나 폭행 등이다.
이를 위해 국민제보앱이나 익명신고함, 신고자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시민협력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별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T/F팀'을 편성해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 사건에 대한 사안이 무거울 경우 구속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사안이 가볍더라도 상습성·재범위험성 확인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로 핫라인 구축이나 스마트워치 제공, 법률·의료기관 연계 및 생계비·치료비 지원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