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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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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4 16:5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7월 자동실효 되는 시설(약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몰제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조달계획과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자동실효(일몰제)를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은 난개발 방지와 연계도로망의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며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청주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겪게 될 2020년 7월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피해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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