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까지 시는 미세먼지 핵심 현장으로 정해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의 신고 또는 변경사항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을 확인한다.
또 대기배출시설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유류 중 황 함유량(경유 0.1% 이하, 중유 0.3% 이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 자연환경과 안우식 주무관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이달부터 수시로 진행하고 비산먼지 자율점검제도와 병행할 계획"이라며 "제천관내 건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은 약 160개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