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데이트 중이던 연인을 머스탱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케한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 운전자 A(17)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대여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준 일당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군은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께 중구의 한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연인을 들이받아 B(28·여) 씨가 사망하고 C(28·남) 씨는 중상, 동승자 D(17) 군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은 중부서로부터 사건을 인수받아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피의자 A 군은 사고 전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에서 96km/h로 운행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군은 동승자 D 군과는 친구사이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욕심에 1주일에 90만원을 E(19) 씨에게 주기로 하고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을 한 것으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군과 D 군은 사고 당일 교대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고차량인 머스탱 외제차는 대구의 F(31) 씨가 모 캐피탈에서 1개월에 115만 5220원의 금액으로 60개월 렌트한 후 사촌인 G(28) 씨를 통해 E 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 해주고 E 씨는 A 군과 D 군에게 또다시 대여해주는 등 청소년들의 외제차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여받은 렌트카를 재대여한 F 씨, G 씨, E 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E 씨에게는 피의자들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 군 등 5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할 예정이며 F 씨가 머스탱 차량 이외에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을 확인해 G 씨, E 씨의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